1.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로서 1996년에 국립 초·중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 |
2.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정관,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3. 학교운영위원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