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설치하는 심의·자문 기구로서 1996년에 국립 초·중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
 
2. 관련 법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사립학교 정관,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3. 학교운영위원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